[이뉴스투데이 금융팀] 최근 4년간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융감독원 퇴직자, 이른바 '금피아'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7일 "금감원→협회→금융회사로 이어지는 금융모피아들의 낙하산 관행과 이를 통한 경력세탁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정부업무를 위탁받고 있는 금융 유관협회에 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모두 15명이다.

이들은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등 주요 금융협회를 비롯해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금융관련 협회들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감원은 2급 이상에 대해서만 취업심사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삼았지만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지난 2011년 10월부터 대상자를 4급 이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지난 4년동안 공직자윤리위를 통해 확인된 금감원 출신 협회 취업자는 15명이지만 4급 미만 직원, 2011년 10월 시행령 개정 이전의 3급 이하 퇴직자 등을 포함할 경우 이들 협회에 재취업한 금감원 출신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출신들은 2년간 금융 유관협회에서 경력을 세탁하면 민간 금융회사로 손쉽게 이직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세탁용 취업'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퇴직 후 2년 동안 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관련 규정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장상용 전 손보협회 부회장은 최근 신한생명 감사로 내정됐고 김동철 전 금투협 본부장은 KB투자증권 감사로 재취업했다. 한백현 전 여신금융협회 부회장과 김성화 전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은 각각 NH농협은행과 신한카드의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행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신청 건수 대비 승인율을 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신청 1108건 중 1030건(93%)이 승인되고 단 7%에 해당하는 78건만 취업이 제한됐다. 윤리위의 취업심사가 해당 부처의 승인 신청을 통과시켜주는 거수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협회에 취업을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처벌수위는 과태료 10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행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및 심사기능은 경력세탁용 낙하산 인사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