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개 (사진출처=국세청 홈페이지 갈무리)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개

[이뉴스투데이 김은경 기자 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공개됐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 대해 미년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8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9년 최초 도입됐다.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저소득 근로자 90만명을 대상으로, 근로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기간 내 신청을 못할 경우 9월 2일까지도 신청 가능하지만 10% 감면된다.

근로장려금을 총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선 전년도 기준으로 18세 미만(1995.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혹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의 나이가 60세 이상(1953.12.31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주택요건으로는 201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원 미만 이어야 한다.

총소득요건으로는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일 경우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 외벌이 가족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단 4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3년 3월 중 국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자,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201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화 ARS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eitc.go.kr)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공개에 네티즌들은 "4가지 조건에 충족된다는 사실이 슬프다", "4가지 조건 충족되면 무조건 다 주는 건가?", "이건 없는 자들만 아는 슬픔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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