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엄정권 기자] 엘리자베스 아덴 코리아(대표 김태현)의 화장품 6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엘리자베스 아덴 코리아 홈페이지에 실린 제품설명 내용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처분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다.

적발된 제품은 프리베이지Anti-aging+ 인텐시브 repair 데일리 세럼 30ml, 세라마이드 인텐스 모이스춰 & 리뉴얼 리제네레이션 아이크림 15ml, 프리베이지 어드밴스드 래쉬+ 브라우 인핸싱 세럼 4ml, 비져블 화이트닝 펌앤 리플렉트 모이스춰라이저 50ml, 비져블 디퍼런스 스킨 밸런싱 나이트 크림 50ml, 비져블 디퍼런스 오일 프리 로션 50ml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의 95%를 중화시키며…’ ‘세포 재생주기를 촉진’ 등의 문구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것.

▲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의 홈페이지 가운데 제품 설명페이지에는 화장품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학품 안정청'으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사진=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한편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 홈페이지의 제품 설명 페이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식품의학품 안정청’이라는 정체불명의 기관명으로 잘못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제품 설명 페이지에 ‘식품의학품 안정청 심사필 유무’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 관리 실수라고 판단되지만 세계적 명성의 회사가 화장품 감독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기관명을 틀리게 기재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다”라며 “자칫 감독 기관에 대한 무신경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사 관계자는 "즉각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 엘리자베스아덴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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