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코리아나 스킨케어 제품(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이뉴스투데이 선순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에 대한 궁금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을 안내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은 의약품과 달리 뚜렷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선택해야 한다.

또 사용자의 성별, 나이,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하고,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정 성분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는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모든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한 '전성분 표시제'를 이용해 구매하려는 제품에 특정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의 3가지 기능만 있다는 점을 숙지하며, 이 경우 구매시 반드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화장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인 '아토피, 여드름 등 특정 질환 치료'에 현혹돼 구매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사용법에 따른 주의사항으로는 손을 깨끗이 하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과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 등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안내가 피부 이상반응 발생 등을 줄여 소비자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의 '화장품 안전정보 제공 질의응답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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