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건설, 부동산팀]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57)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2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투기가 아닌 주거를 이전하기 위한 일시적 목적이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아파트 양도 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위나 두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실제로 사용한 용도 등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김씨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구 소득세법은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서 김씨는 2002년 서울 동대문구의 아파트 한 채를 취득했다가 2007년 8월에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산 뒤 같은해 12월 동대문구의 아파트를 5억6500만원에 팔았다. 당시 김씨는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 5채를 사들여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동대문구 아파트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 71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성동세무서가 김씨를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양도세 94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하자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를 제기했다.

1, 2심은 "김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결정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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