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일권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KT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총 건수가 1170만8875건이라고 10일 밝혔다. 또한 1명의 이용자가 여러 대의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등 중복을 제거하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는 981만807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된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으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다. 다만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CVC번호는 KT가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항목에서 빠졌다.

방통위는 KT로 하여금 오는 14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에게 이메일, 우편을 통해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KT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고객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KT가입자는 이 조회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한 뒤 미가입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청구 여부, 본인도 모르는 휴대전화 가입 여부를 확인할수 있다.

만약 피해 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 24시간 가동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파밍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노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개인정보 유출 불안심리를 이용한 사이버사기 대처요령은 미래부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다.

한편, 지난 7일부터 개인정보 누출신고를 접수하고 있는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위반 사실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또한 불법 유통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유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통신분야 특별 조사팀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3사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과 영업점의 개인정보 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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