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캠리 등 승용자동차 7개 차종(1만2579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좌석의 내인화성이 미국(FMVSS302) 및 국내(안전기준 제95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 확인됐다. 좌석 내인화성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이 번지는 속도(기준: 102mm/분 이내)를 말한다.

결함이 확인된 차량은 2012년 11월 26일~2014년 1월 3일 사이에 토요타 미국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토요타 캠리, 캠리 하이브리드, 캠리 V6, 아발론, 시에나 2WD 및 시에나 4WD 등 6차종 5232대다.

또 2009년 2월 26일~2014년 2월 5일 사이에 토요타 일본 공장에서 제작돼 판매된 프리우스(7347대)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어 프로그램 결함으로 주행속도가 제한되거나, 주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2월 25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자동차 확인 후 개선된 시트 히터 교환,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제어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한국토요타자동차(주)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