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관련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주택시장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와 주택들.

[이뉴스투데이 경제팀] 정부가 1% 대 이자로 주택 매입자금을 빌려주는 '공유형 모기지' 정책 대상이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5년 무주택자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지금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되고,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제도도 손질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4년 업무보고'를 가졌다.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됐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어 아예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건축 사업 때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개선된다.

법률상 재건축 사업 때 세대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지으면 되지만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은 조례를 통해 이 60% 중 20%를 60㎡ 이하로 하도록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법률상 허용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최근 시장 수요가 소형 주택에 집중돼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또 그동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사업 때 소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1가구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재건축 단지 안에 집이 3∼4채인 사람은 재건축 뒤 새 아파트를 3∼4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과밀억제권역 외에선 주택 수만큼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전매 제한도 누그러진다. 지금은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되지만 앞으로는 이를 6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방식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건설 방식 외에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를 통한 간접건설 방식을 도입한다.

또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세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민간자본이 주택임대사업을 위한 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택기금 출자 허용, 공적 신용 보강 등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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