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일권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거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방안 마련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기법)으로 변경돼 2014년 5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非 KS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우선 품질검사성적서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1분기 내에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보내면서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다.

철강협회는 또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위변조 가능성 차단과 더불어 사용자가 쉽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품질이 보장되는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계획은 건기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이 법은 향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집흥법으로 변경돼 오는 5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비 KS 철강재를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철강협회는 그동안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 부재가 건설현장에 유통, 사용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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