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양준호 기자]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은 20일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의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다함께성장론'이 공정위가 새롭게 개정한 '대·중소기업간 동방성장 협약기준’에서 정한 상생결제상품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상품이란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게 결제한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기업 간 결제상품이다.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은 과거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완료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취급하던 금융지원을 대기업의 발주단계에서부터 1차 협력기업 앞 납품이행에 필요한 자금 지원은 물론 2차 협력기업을 위한 구매자금 선결제 등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더불어 중소협력기업이 납품을 정상적으로 완료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대기업이 만기에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협력기업에게 대출금을 상환 청구할 수 없는 비소구조건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동반성장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기업이 외환은행의 '다함께성장론'과 같은 상생결제상품을 이용 시 2차 협력사 지원 평가항목에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동반성장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협력기업 간 안정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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