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앞으로 국가공인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대상자는 기술행정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측은 “그동안 일반병으로 입대해 보유한 자격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자격취득자들에게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고, 전역 후에는 관련분야에서 학업과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취득자들은 산업기사, 정비사 등 국가기술자격자들과 함께 수송·장비·정비 분야 특기자로 분류돼 지원할 수 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자격 및 면허를 근거로 적성을 분류해 군복무시 해당분야에 복무하게 함으로써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능특기병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자동차진단평가사 병역대상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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