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산업팀] 황두연(52) ISMG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9일 1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로 황두연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국내외 회사 13곳에서 모두 101억6800만여원을 뻬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 대표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거나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이중 급여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8개 회사에서 16억9400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대표는 이와 함께 국내외에서 거래를 가장해 회삿돈 84억7399만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국내에서 선박판매나 구매에 관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가공 거래를 통해 지급한 거래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2008년 8월~2011년 9월 3개 회사에서 46억3848만여원을 빼돌렸다.

황 대표는 또 컨테이너 제작·판매와 관련된 중개업무에 따른 수수료 명목 등으로 미국내 회사 5곳에서 국내 위장업체로 돈을 송금토록 지시해 2009년 6월~2011년 5월 38억3550만여원(333만3195달러)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황 대표가 횡령한 회삿돈은 주로 카지노 게임비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다만 검찰은 황 대표의 비자금이 현대그룹 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나 구체적인 물증은 찾지 못해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다. 또 황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 만한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했다.

황 대표는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 개입하거나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 현대종합연수원 건설과 관련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도 받아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냈다.

검찰은 황 대표의 도박 혐의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합법적인 도박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황 대표가 여러개의 회사를 갖고 현대그룹과 거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다보니 현 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부당한 개입인지 단순 경영 조언인지를 검찰이 판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수원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청받은 업체에서 수십억의 비자금을 만든 것은 확인됐지만 업자가 도주해 체포하지 못했다"며 "비자금 조성 방법이나 사용처 등이 확인 안됐고 황 대표가 관여했는지도 확인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과 현대증권 노조는 현대저축은행 최원규 전 대표와 이계천 대표, 윤경은 현대증권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현대종합연수원 시공업체 파라다이스글로벌건설과 황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9~20일 황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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