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해양환경관리공단(KOEM, 이사장 곽인섭)은 올해부터 공단 사업소에 폐유를 위탁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폐유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전국 13개 중소형 항만에 사업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7000여톤의 폐유를 수거·처리해 건강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폐유마일리지 제도는 공단 사업소를 이용해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을 발급받는 선박에게 발급건수 당 마일리지 1점을 부여하며, 1년간 누적된 점수 결과로 각 사업소별 1위부터 3위까지 포상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 점수는 공단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며, 포상자는 내년 1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곽인섭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폐유의 불법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라며 폐유마일리지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