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7일자로 자동차관리법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내년 1월부터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정비요금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튜닝 승인대상을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자동차관리법 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려웠다. 또 튜닝부품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할 수 있는 항목을 늘리고, 안전성 확보와 중소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체부품의 성능·품질 인증제 도입=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동차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확보한 대체부품 이용이 활성화된다. 결국 자동차 수리비가 대폭 내려간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수입차에 제기되던 수리비 폭리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내 중소 업체들이 공급하는 대체부품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정비요금 및 표준시간 공개 의무화=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및 표준 정비시간 공개도 의무화된다.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나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해 왔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비사업자단체는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 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신차 하자에 대한 고지 의무화= 자동차의 제작 및 운송과정 등 판매 이전에 발생한 고장이나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자 신고 포상금제 도입= 신차 판매 딜러의 불법 중고차 매매행위,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및 판금·용접·도색을 할 수 없는 전문정비업자의 불법 정비행위를 근절할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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