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신종수법인 즉시결제와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서민들에게 신용카드(일명 카드깡) 현금유통 및 현금을 대부해 주고 연이율 360% 이상의 고리를 받아 서민들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킨 선우모씨(40세․남) 등 6명을 검거, 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선우씨 등 피의자 6명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닷컴 상호 대부업 대행업체를 등록해 놓고 지인 김모씨(58세․남)를 바지사장 대표로 임명한 후 지난 6월 7일 A카드사에 가맹점을 등록하여 같은 해 7월 9일 ㈜드림○○라는 업체에서 신용카드가 결제된 것을 ○○닷컴에서 결제가 된 것처럼 결제 대행한 것을 비롯 14개 대리점을 이용하여 검거가 될 때까지 총 819회에 걸쳐 약 4억500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융통하는 등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즉시결제라는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정모씨(40세․여) 등 현금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즉시결제를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3일에 선이자 0.9%를 받아 법정 한도인 연이율(39%)의 약10배에 달하는 고금리의 대부를 총 7,048회에 걸쳐 약 12억원 가량 불법 대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포경찰서는 최근 신종수법을 이용하여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위와 같은 혐의를 확인,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모자인 선우씨는 범행에 대해 부분 부인했으나 다른 피의자들과 참고인에 대한 조사 및 증거물 분석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확인하고 주모자인 선우씨를 구속하고, 이와 같은 신종수법을 이용한 불법 대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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