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27일) 이동통신사 보조금 경쟁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 과잉 경쟁을 벌인 통신사는 본보기 처벌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 한 곳을 색출해 본보기 처벌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이통사들은 지난 5월17일부터 10월31일까지 극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여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KT 단독 영업정지 처분 방침이 발표되면서 잠시 시장이 안정된 7월18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조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됐다.

앞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은 보조금 경쟁 주도 사업자에 고강도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어 이통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영업정지를 받는 이통사는 새해 벽두부터 경쟁사에 가입자를 대거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이번에도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영업정지)' 제재가 내려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방통위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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