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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지만]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차두리(33, FC서울)가 이혼조정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그가 부인 신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신청이 지난 18일 불성립했다고 22일 전했다.
이혼조정신청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한 이혼 절차로 두 사람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12월 신씨와 결혼해 1남1녀를 둔 그는 오랜 외국생활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의 이혼 소송을 담당할 재판부와 재판 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whyjiman@enewe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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