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이통 3사에 대한 방통위의 제재조치 이후 단말기 보조금 시장이 안정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차별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 행위와 관련해 총 669억 6000만원의 과징금과 KT에 대한 단독 7일간 신규모집 금지’라는 강력한 제재조치 이후 시장이 다소 안정화 추세로 바뀌었다고 6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가지 진행된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이통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규모는 1만9000건으로 신규모집 금지 직전 1주간의 2만2000건 보다 14.2% 감소했으며, 올해 초 이통 3사 신규모집 금지기간(1.7~3.13)의 2만8000건에 비해 32.1%의 감소추세를 보였다.
 
또한 같은 기간 KT의 일평균 번호이동은 8000건 순감해, 올해 초으로 KT의 신규모집 금지기간(2.22~3.13, 20일) 중 일평균 번호이동 순감 1만4000건에 비해 순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단말기 보조금 수준은 위법성기준인 일평균 27만원보다 낮은 22만7000원으로, 올해 초 이통 3사의 신규모집금지 기간(1.7~3.13)의 27만2000원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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