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일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메리츠화재,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과 3자 간 '자동차보험정비정책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메리츠화재와 경기도정비조합은 지난해 8월 양자상생협약 체결 이후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해 수리비를 합리화하고,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민원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기업를 선정, 3자 간 협약을 통해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적인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합동대책에 의거해 보험-정비업체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우수사례를 우선적으로 발굴했다" 며 "우수사례를 확산·보급해 자동차보험정비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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