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 3차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 돼 운행 중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시정(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휘발유 승용자동차 3차종 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리콜 전 이미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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