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재붕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참)는 외국관광객을 위한 안내체계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관광업계 및 지자체 범용의 외국어 표기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관광공사 내 원어민 번역 전문인력, 학계 관련학과 교수 및 문화부 국어정책과 연구관,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립했다.
 
이번 지침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표기지침을 종합적으로 재정리하여 전문가 자문을 통한 재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음식>은 20개, <관광지>는 40개의 세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카테고리별 세부 지침을 새롭게 수립했다.
 
또한 기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표기지침>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일본어 교과서 편수지침> 등 상위 지침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번역 작업 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번 지침 수립의 가장 큰 의의는 그동안 각 지자체의 홍보물, 안내 표지판 등제작 시 참고할 만한 표기 지침이 없어 번역업체 별로 각기 다른 표기 및 번역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외국어 표기의 비일관성 및 통일성 부재의 문제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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