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정치팀] 내곡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MBC 보도에 따르면 아들 시형 씨의 이름으로 내곡동 땅을 사라고 대통령이 시형 씨에게 직접 얘기했다는 내용이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들을 전원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에 담겨 있다.

이시형 씨는 부친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했다가 사저 건립 무렵 자신이 재매입하는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땅값 11억여 원도 "부친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라 마련했다"며 자신은 사저 매입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내곡동 땅값을 송금하는 실무는 시형 씨가 아니라 최근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된 김세욱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관리해온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

이같은 검찰 수사 결과는 시형 씨 명의로 내곡동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어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내곡동 땅을 계약하면서 일부 필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도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7일 내곡동 땅값 중 6억 원을 시형 씨에게 빌려준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서울 자택과 다스 본사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시형 씨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하고 금융계좌도 추적하고 있다.

또 오늘(18일)은 사저 매입 실무를 맡았던 전 경호처 직원 김태환 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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