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본부 = 이종민 기자]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이 개∙보수가 시급하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은 1914년 경성지방법원 용인출장소로 개소해, 1975년까지 등기소 업무를 해오다 같은 해 수원지원이 됐고, 대법원규칙 제619(76.12.1)에 의거 순회심판소로 개소됐다. 오산시와 함께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2곳 중 하나로 용인시와 12개면, 소액 심판 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 심판 사건, 협의 이혼 사건, 가압류 사건, 기타 시∙군 법원의 재판에 부수되는 신청사건, 공탁 사건수행과 등기업무를 하고 있다.
▲ 용인시 디지털문화대전 홈페이지 발췌     © 이종민

용인지원에 들어서면 정문 양쪽 기둥이 무척이나 낡아 있음이 한눈에 들어오고, 우측은 부실한 환경관리로 흙더미와 낙엽 등이 쓰레기더미처럼 쌓여 있다.
 
또한, 1991년 신축이후 내부의 인도 경계석과 보도블럭 개∙보수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아 꺼지고 부서져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된 흔적이 역력했고, 주변의 나무들은 관리를 받지 못해 형태만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     © 이종민

법원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은 각종 송사문제로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외지인들은 경매 및 등기 문제로 드나들게 되는데,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만드는 낙후된 환경은 용인시와 법원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지의 기자는 1991년 신축이후 왜 개∙보수가 전혀 없었는지 문의를 해보았으나 “업무성격상 답변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현재까지 이전계획 등은 없다는 틀에 박힌 답변만을 들을 수 있었다. 역시 법원은 귄위가 있는 기관이다.
 
용인시는 79년 5월 용인읍으로 승격한 후, 96년 3월 용인시로 승격됐고, 지금은 죽전과 동백, 기흥, 신갈 등 신도시를 건설하여 인구가 91만을 넘는 대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환경 수준은 시골의 군 단위 법원에 머물러 대도시 수준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는 매 5년마다 예산안 감축을 피하기 위해 교통∙보행량이 뜸한 한적한 곳에도 도로와 인도 개∙보수를 하는데, 용인시 법원은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낭비하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시민들은 궁금해 한다.
 
법원은 재판에 있어 참관인에게도 복장과 예의를 가르쳐 법의 존중을 시민에게 요구한다. 수원지방법원 용인지원은 민원인에게 이러한 권위를 요구하기 전에 민원인을 맞이하는 겸허한 자세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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