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권영준 기자]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관내 유치원에 재원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3~5세까지의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에게 사립유치원은 월 36만1000원, 공립유치원은 월 9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만큼 지원하고 있다.

장애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은 대부분 각종 치료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치원 교육비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무상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 학부모는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까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담이 만만치 않아 힘이 든다. 다행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주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유치원에서 동부교육지원청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를 의뢰하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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