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현대차와 국토부를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8일 현대자동차와 국토해양부를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차가 그랜저HG 모델에 배기가스(일산화탄소)가 실내로 유입되는 결함을 미리 알고서도 이러한 사실의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결함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는 이 같은 자동차관리법을 어긴 현대차에 대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결함을 축소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안전센터는‘자동차관리법 제31조’및 ‘소비자기본법 제47조’를 근거로 제시하며 현대차가 배기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그랜저HG 모델의 구조적 결함을 출시 1년이 넘도록 현대차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와 소비자기본법이 규정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가 자동차안전센터의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응하고, 실내에 유입되는 일산화탄소가 탑승자에 끼치는 유해성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안전센터 측은 “현대차와 국토부가 1년의 세월을 끄는 동안 그랜저HG를 구입한 9만여 명의 소비자와 동승자의 건강과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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