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     © 방송통신위원회

[이뉴스투데이 = 김봉연 기자] 오늘부터 통신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입,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오늘(1일)부터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단말기 자급제의 제도적·시스템적 기반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는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이용자가 이통사뿐만 아니라 제조사, 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하여 희망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이다.
 
▲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 후 비교     ©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이달부터는 일반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나 해외에서 단말기를 가져오는 경우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7월부터는 개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방통위 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5월 이후 출시되는 단말기의 경우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단말기 내부(SW적으로 표기) 또는 단말기 뒷면/박스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표기해 출시된다.
 
또한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모델의 스마트폰의 경우 모바일 개방형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기구인 OMA(Open Mobile Alliance)-MMS 규격을 탑재해 출시되므로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멀티미디어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다. 다만 5월 이전 출시 모델인 경우와 피처폰의 경우에는 MMS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분실·도난 여부 조회     ©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

 
단말기 분실 또는 도난 시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분실, 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일반 유통망에서 구입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에 이동전화번호와 함께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중고폰 구매 시 해당폰이 분실·도난폰인지 이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1일부터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조회 가능하며,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Serial Number)로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 적용 시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되므로 분실․도난폰인지 확인(개통시, 식별번호 조회시)되면, 해당 쇼핑몰 사이트에 요청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는 인터넷상 ‘개인 간 직거래’와 같이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소비자가 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에 보관시켰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를 말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함께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는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 사이트(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구축해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급제용 단말기(오픈마켓용 단말)는 6∼7월 중 일부 물량이 공급되고, 하반기에 출시 기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단말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유통망간 경쟁을 촉진하고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 이용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은 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용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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