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현재 해외로밍 시 이용자가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하지 않거나 관련 설명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동통신사는 안내를 생략한 채 자사 지정 사업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업무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해외로밍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도록 이동통신사에 이동전화 해외로밍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로밍센터 로밍 요금 비교 필수 안내, ▲무인 안내 코너 출력물 비교자료 등 안내문 반영, ▲LCD모니터를 통해 사업자 비교 후 선택토록 안내, ▲홈페이지 해외로밍 안내 강화 및 프로세스 추가, ▲해외로밍 업무개선 사항 및 이용절차 지속 홍보 등 다섯가지 세부항목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업무절차 개선으로 해외로밍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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