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영호 기자] 현대중공업 8,500TEU급 (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시운전 중 지난해 울산 동구 울기등대 동쪽 30㎞ 해상에서 러시아 선원 12명이 탄 알렉산드라호(1534t, 벌크선)와 충돌해 11명이 사망한 대형참사가 재판 결과 선장만 집행유예로 판결났다.
 
지난해 2월 9일 새벽 6시경 일어난 이 사건은 같은 해  11월 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성금석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진행해 러시아 상선과 부딪혀 선원 11명을 사망케 한 현대중공업 직원 권모(30)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울산해양경찰서는 선장 권씨에게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해경의 구속영장에는 충돌 당시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실이 이미 권씨가 충돌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이 같은 수사기록이 빠져 있고 레이더로 관측이 가능했을 것이란  부분도 과실, 부주의 등으로 축소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 평가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돌을 인지했을 때 구호조치를 했더라면 희생자를 줄일 가능성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지적이다.
 
특히 천안함 같은 크기의 배가 두동강이 났는데 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재판부 또한 "사건의 결과가 중대하나 과실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들어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두고 검찰측은 즉시 항소해 부산고등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당시 서울에서 현대중공업에서 선임한 변호사 2명이 권씨를 변론했으며 변호사 당 5000만원의 수임료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세진중공업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것과 관련, 유가족에 사죄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 앞으로 이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죄를 했다. 반면, 현대중공업은 11명의 무고한 목숨에 대해 "유감이다"란 표명으로 끝을 내 버리고 자본을 앞세워 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다.
 
러시아 대사관 등 선박주에게 몇 십억을 줬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기업적 도덕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란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이 사고로 알렉산드라호는 두 동강 났으며, 잘린 선미는 수심 130m 바다에 가라앉았다. 선원 12명 중 1명만 구조됐으며 나머지 11명은 실종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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