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일정 수준의 부담금, 은행세를 물리기로 했다.급격한 외화 유출입의 폐해를 막고 위기 발생시 시장안정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은행세는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까지 해당되며 국내은행과 외국계 은행 등 모든 은행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과요율은 외화부채 만기에 따라 단기(1년 이내)는 20bp(1bp=0.01%, 0.20%), 중기(1-3년)는 10bp(0.10%), 장기(3년 초과)는 5bp(0.05%) 요율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행세' 도입으로 인한 은행권 부담은 연간 2억 4천만달러, 우리 돈으로 2,7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수출기업이나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인지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은행은 연간 1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은행의 경우 연간 1천억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기업들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외 은행들이 경쟁하는 시스템이어서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요인도 있다"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제도이므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어 크게 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는 실질적인 부담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도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 증가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줄면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올라가고 전체적인 자금조달 비용도 낮아진다"며 "이런 큰 차원에서 단기적인 비용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이 훨씬 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예상하는 은행권 부담액은 현재 은행권의 외채 구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부과금으로 인해 외채 도입 형태나 규모가 달라질 경우 은행권의 부담은 달라진다.

한 시중 은행 관계자는 "현재 알려진 요율이라면 부과요율이 예상보다 높지만, 장기외채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이고, 은행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외국계 은행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고 있다. 외은지점의 경우는 은행세 도입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말 현재 전체 부채에서 외화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내은행이 15.3%인 반면 외은지점은 54.9%나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세부 제도를 만들 때 부과 대상 부채 항목을 일부조정해 외은지점의 특수성을 고려할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을 시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