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7일 KT와 SK텔링크가 국제전화요금 통합과금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게 된다.
 
그 동안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KT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하여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LGU+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KT는 향후 가입자 편익을 위해 SKT와 LGU+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SKT와 LGU+와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KT와 SK텔링크간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全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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