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KT 시내전화 가입자가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받지 않고 KT의 시내전화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받게 된다.
그 동안 KT의 시내전화 가입자는 KT이외의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국제전화 요금고지서를 별도로 수령하여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현재 SK브로드밴드와 LGU+는 대부분의 국제전화사업자와 통합과금을 시행중이다.
KT는 향후 가입자 편익을 위해 SKT와 LGU+ 이동전화에서 KT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국제전화요금이 이동전화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과금될 수 있도록 SKT와 LGU+와 협정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KT와 SK텔링크간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향후 全 사업자간 협정 체결이 완료되면, 이용자의 요금 납부의 편리성증대 및 별도 청구서 발행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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