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폰     ©이뉴스투데이
[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KT로부터 아이폰 구입해 사용 중 반복되는 하자 발생으로 총 5회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아이폰 역시 버튼 및 진동부분에 불량이 확인돼 KT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KT는 애플의 A/S정책임을 이유로 환급을 거절했다.
 
소비자 B씨는 지난 3월 23일 KT로부터 아이폰 구입했다. 사용 한 달만에 버그(전화를 수신하기 위해 터치 시 당겨지지가 않고 터치인식도 되지 않음)가 발생하고 통화품질도 좋지 않아 리퍼폰으로 교환받았다. 그러나 교환받은 폰 또한 사용 한 달 만에 버그가 발생돼 다시 리퍼폰으로 교환받기를 반복, 결국 총 4회 교환을 받았으나 마지막으로 교환받은 폰 또한 마찬가지여서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 C씨는 지난해 12월 10일 KT로부터 아이폰을 24개월 할부약정으로 구입하고 다음 날 휴대폰 대리점에서 아이폰 전용 보호필름을 3만원에 구입해 부착했다. 같은 달 12일 통화 중 끊김 현상 및 통화불가 메시지가 뜸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화가 어려워 같은 달 15일 KT 콜센터에 상담 후 초기화했다. 그러나 같은 장애가 지속돼 같은 달 31일 교체를 요청했고 결국 지난 1월 15일 KT플라자에서 리퍼폰으로 교체했다. 지난 4월 2일 KT로부터 아이폰 하단부의 침수라벨이 변색됐다며 수리비 290,400원을 부담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소비자 D씨는 지난해 12월 5일 아이폰을 구입하고 KT 이동전화에 했는데 지난 5월 22일 아이폰에 진동키 설정시 벨소리로 자동 전환되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같은 달 24일 KT프라자에 수리를 의뢰하자 일반폰을 대여폰으로 제공하고 6월 3일에야 외관에 흠집이 있어 무상수리가 불가하므로 수리비 290,400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그러나 진동키 결함은 이미 애플사가 인정한 사항이고, 흠집은 사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것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 아이폰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 급증
 
스마트폰 시장을 독주하고 있는 아이폰의소비자 불만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출시이후 아이폰과 관련해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아이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지난 2009년 4/4분기 94건에서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 2009년 4/4분기에 94건 접수됐던 것이 2010년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품질·A/S와 관련한 불만이었다.
 
 
□ 고장나면 반품된 제품을 수리한 리퍼폰으로 교체 
 
아이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애플사 고유의 품질보증책임(WARRANTY)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자 발생 시 단말기를 수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A/S과정에서 회수한 다른 단말기를 재조립한 일명 리퍼폰을 제공한다.
 
리퍼폰에 하자가 발생해도 다시 리퍼폰으로 교환만 가능하다. 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동일 하자 3회 발생 또는 여러 부위 하자 5회 발생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아이폰은 구입 후 14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또는 단말기 하자가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통취소나 구입가 환급이 불가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하자내용, 수리횟수 등에 따라 무상수리/교환/환급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아이폰 수리비는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까지
 
아이폰은 A/S가 의뢰된 단말기를 수리하는 것이 아닌 리퍼폰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상 부주의로 고장 또는 파손된 경우 해당 부품만 수리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리퍼폰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의 손상정도에 따라 최소 290,400원에서 최대 831,600원(32G)을 지불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수리내용에 따른 적정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이 없는 다른 부품까지도 교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불합리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 보증기간(1년) 중에도 외관이 손상되면 무상수리 받을 수 없어
 
아이폰은 보증기간(1년) 중에도 단말기의 손상정도를 ‘가벼운 손상, 수리가능 손상, 심각한 손상’의 3단계로 구분한 후 ‘가벼운 손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무상 A/S(리퍼폰)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조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외관의 손상정도가 애플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리퍼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또한 침수라벨이 변색된 경우 침수로 인한 손상여부에 상관없이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용 중 습기나 땀 등에 의한 라벨변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아이폰의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불만 피해구제 사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디자인·기능·가격뿐만 아니라 A/S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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