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양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이동통신 및 무선인터넷 사용 증가에 대비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펨토셀(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펨토셀 기지국이란 1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촘촘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가정, 사무실 등 옥내 지상ㆍ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치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의미한다.
 
펨토셀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으로 지정 고시함으로써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ㆍ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음영지역에서도 양질의 통신 품질을 보장받으면서 펨토존 전용 요금제 및 결합상품 등을 통해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사업자들이 3Gㆍ와이브로ㆍ4G에서 옥내 등 작은 규모의 셀커버리지 설계시 펨토셀 기지국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광대역 대용량 초고속 서비스 제공은 물론, 이용자 급증에 따른 통신회선의 망 부하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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