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철원 기자 = 수도권 2차보금자리 주택 사전예약 접수결과 서울강남의 세곡(12.4대1)과 내곡(9.8대1)지구를 제외한 남양주 진건과 시흥 은계지구는 미달사태를 겪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걸고 보금자리 주택공약을 추진했지만 집값이 하락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시세의 80~90% 수준으로 엇비슷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상실,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집값이 한창일 때를 기준으로해 60%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해 막상 집값이 내려갈때는 주변시세와 비슷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에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보2차보금자리에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에 표준 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를 20% 정도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는 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을 더해 결정된다. 건축비를 규정하는 법적 건축비용은 '표준 건축비'와 '기본형 건축비'로 나뉘는데, 전자는 주택공사에서 지난 10년간 분양된 주택의 건축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 반면 기본형 건축비는 표준 건축비보다 약 1.5배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가 3.3㎡당 750~890만원인 부천 옥길·시흥 은계지구와 850~990만 원인 구리 갈매·남양주 진건지구의 건축비를 '기본형 건축비'로 책정했기 때문에 분양가를 높이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으로 '표준건축비'가 320만 원인 반면 기본형 건축비는 479만 원으로 여기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가산비용까지 합치면 경기권 보금자리 주택에 낀 '거품'은 최소 160만 원에서 200만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토지공사가 평균 분양가의 30%에 이르는 차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10개 수도권 신도시의 택지비용 조성원가 220만 원을 적용해 추정한 적정 분양가는 600만 원으로 평균 880만 원인 실제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 280만 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에 이른다.
 
이를 바탕으로 3차까지 포함해 15만433가구가 계획된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차익을 계산하면 1채 당 약 7000만 원, 총 10조5303억 원의 '거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지역에 계획된 2만여 호의 가구까지 넣으면 거품의 규모는 1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보금자리 주택이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친환경 기술 등을 적용해 상대적인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추정 근거가 불분명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용을 명분으로 공공주택 사업마저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 공개한 공공주택의 순수 건축비는 290~360만 원으로 표준 건축비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은 "지난 10년간 건축노동자 임금이 되레 감소하고 값싼 건축자재 수입으로 건축비가 오를 요인이 전혀 없다"며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상승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부, 이에 관련된 공기업의 조직적인 저항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분양가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입법취지 어디에도 강남권은 주변 시세의 50~60%, 수도권은 70~80%선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반값 아파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만 분명하면 사전예약단계인 지금 가격을 재검토하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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