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혜연 기자 = 서울시(맑은환경본부)는 건설노후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엔진정비와 부품교체로 배출가스 공해를 줄이기로 했다.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는 관리하고 있지만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처음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약 4만 7000대로, 이중 56% 정도가 차령 10년을 초과하는 노후 차량으로,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서울시 총오염원 1만 7422톤 중 1156톤으로 약 6.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운행 중인 건설기계 장비의 노후화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4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아스팔트살포기)에 대해서만 년 1회 정기검사시 매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신규제작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규제는 2004년 처음 도입돼 2003년 이전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관리가 미흡했다.
 
이에따라 시는 도심 운행빈도가 높은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 중 건설기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도입되기 전인 2003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노후 차량을 각각 41대씩 총 82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엔진보링 및 인젝션 펌프 수리 등 엔진정비를 통한 저공해사업을 추진한다.

정비 범위는 엔진의 경우, 실린더라이너 등 20개 부품을 인젝션 펌프는 노즐 등 4개 부품을 교체, 정비하게 되며, 정비비용의 약 70%에 해당하는 대당 300만원을 무상 지원하고, 서울시 지원금액 이외 추가 정비금액은 차량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노후 엔진정비와 인젝션 펌프 수리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게 되면 엔진의 성능이 개선돼 매연 등 배출가스의 미세먼지가 약 30% 저감되고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의 출력과 연비가 향상되어 작업능률 개선과 연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정비 및 저공해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번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엔진정비 후 3개월, 6개월 후 성능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저공해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2011년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제도 도입 등 저공해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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