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성남시는 2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경차 택시 발대식을 열고 경차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되는 경차 택시는 '모닝' 22대로, 상반기 운영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8대가 추가 공급된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의 72.5% 수준으로 결정됐다.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되고 연료비는 37.2% 가량 절감되며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행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 경차택시 도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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