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인터넷뉴스팀 = 1000㏄ 미만의 경차 택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국 최초로 운행된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24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경차 택시 발대식을 열고 경차 택시 운행을 시작한다.
 
운행되는 경차 택시는 '모닝' 22대로, 상반기 운영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8대가 추가 공급된다.
 
경차택시 요금은 2㎞까지 기본요금 1800원, 이후 187m·45초당 100원으로 기존 택시요금(기본요금 2300원)의 72.5% 수준으로 결정됐다.
 
2~5㎞를 타고 갈 경우 500~980원의 요금이 절감되고 연료비는 37.2% 가량 절감되며 탄소배출량도 37.1% 줄일 수 있다.
 
경기도는 시범운행 성과를 평가한 뒤 인센티브 지원 등 경차택시 도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차 택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