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팀] 인터넷뉴스팀 = 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등 국내 유명 제과업체 4곳이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제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9일 4개 제과업체(롯데제과, 오리온, 해태제과식품, 크라운제과)가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제과 등 4개 제과업체 중 롯데제과나 오리온의 경우 스낵, 캔디, 초코렛 등 과자제품을 판매하면서 대리점․도매상에 대해 제품별 판매하한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롯데제과의 경우에는 일반슈퍼 등 소매점(대형마트 제외)에 대해서도 소비자행사가(할인판매 행사가격)를 정하고 가격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했다.
 
또한 4개 업체 모두 대리점에 대하여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와 거래하도록 제한했다.
 
이처럼 유통과정에서 판매가격 및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유통단계별 가격경쟁을 제한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과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로, 제과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청소년․어린이들이 즐겨먹는 기호품인 과자제품의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유통단계 별 가격경쟁까지 활성화되면 과자제품의 가격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보다 큰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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