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카드깡업자는 카드깡 이용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된다며 카드깡 사실을 철저히 감추도록 하여 카드깡 이용자는 높은 수수료 피해 등을 당해도 신고를 기피해 왔으나, 이를 통해 신고․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뢰 등으로 카드깡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하여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119사이트>에서 '서민금융제도'나 '서민대출안내코너'를 활용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 등을 이용하고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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