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종준 기자 = 환헤지 상품인 ‘키코’를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 간 첫 본안 소송(1심)에서 은행 쪽이 승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키코상품에 투자했다 손해를 본 수산중공업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산중공업은 은행 쪽에 주지 않은 3억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계약 체결 이후 손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파생금융상품이 환위험 회피에 적정한지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인 수산중공업이 `불공정 약관`을 맺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처럼 법원이 '키코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책임이 없다고 결론내리면서 향후 '키코' 관련 유사 소송 118 건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한편 수산중공업은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키코상품’에 투자한 이후 손실을 보자 지난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은행 측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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