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혜연 기자 = 신세계 이마트와 롯데쇼핑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 상권 진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중소기업청은 대기업과 중소상인간 사업조정권을 지역민의 표심을 중시하는 시.도지사에 이양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해당 시.도지사가 기업형 슈퍼마켓 판매량과 점포 면적, 취급 품목이나 영업 시간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또, 중소유통업체가 신청하면 어떤 대기업이 어디에 점포를 여는지 미리 알려주는 '사전조사 신청제'도 도입했다.
 
중기청은 그 지역 구석구석, 골목, 골목 상황이 다른데 중앙부처에서 일률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슈퍼마켓이 아닌 서점이나 주유소, 제과점 등 다른 업종이 사업조정신청을 신청한다면 기존처럼 중기청에서 조정을 담당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피해를 입증할 요건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에 앞서 국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기업형 슈퍼마켓 진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커졌다.

국회 정무위 김영선 위원장은 최근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시장점유율과 인구에 따라 독과점 여부를 평가하도록 한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남 마산시에서 SSM을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하는 등 지자체들이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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