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소비자연맹 조연행 사무국장     ©이뉴스투데이
Q)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고발생시 개인적인 재산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기타 법적 불이익도 있다고 하는데 알려 주세요.
 
A) 2008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 미가입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최고 77%까지 부과하여 최고 300만원까지 내야하고 또한 개인신용등급 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타인에게 끼칠 수 있는 인적, 물적 손해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대인배상1(책임보험)과 대물배상(1000만원), 영업용의 경우 대인배상2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이륜차인 경우 최고 30만원, 자가용은 90만원, 영업용은 2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아울러 무보험으로 운행 시 동법 제46조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보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최대 60개월까지 체납된 과태료의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징수하여 이륜차는 최고 53만1000원, 승용차는 159만3000원, 영업용은 300만원까지 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의 만기안내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기일을 챙겨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 통보하여야 합니다.

문의 : 보험소비자연맹 02)73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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