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표준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한다는데 뭔가?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시가인 공시가격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된다. 공정시장가액(Fair Market Value)이란 과세표준을 공시가액의 80% 수준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20%포인트)으로 조정해 세 부담의 적정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미 미국, 일본 등은 담세력을 고려해 시가의 일정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보유세를 실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매년 조사・결정한 시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함에 따라 자산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을 때에도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
 
-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면 재산세가 올라가는 것 아닌가?

“현재는 시가(공시가격)에 연도별 과표적용률이 적용되고 있다. 과표적용률은 종부세의 경우 매년 10%포인트씩 인상돼 지난해 80%, 올해 90%, 내년 100%가 되도록 설계됐다. 재산세의 경우엔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가 올해 55%, 내년 60%, 그리고 2015년엔 100%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하면서 과표적용률을 대체할 예정이다. 종부세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80%)으로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80% 수준으로 맞춰질 공정시장가액을 도입해도 큰 무리는 없다. 다만 재산세는 법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표적용률이 60%이나, 종부세를 개정할 경우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상승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형성될 공정시장가액을 실제 적용할 때는 시행령을 통해 상하 ±20%포인트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공정시장가액이 공시지가의 60~100%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설계가 될 예정이므로 과표 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재산세의 급격한 변동은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선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이 통과된다면 연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 종부세 과세대상과 세수가 대폭 감소해 종부세가 유명무실화되는 건 아닌가?

“주택 과세기준금액 상향으로 과세 인원이 대폭 감소하나 이는 종부세가 도입됐던 지난 2005년 기준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종부세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면서 큰 폭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 재산세로 전환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다.”
 
- 재산세도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에 따라 부과하면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지금보다 늘어나는 것 아닌가?

“이번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를 경감하면서 지금 당장 재산세로 흡수하면 좋지만 행정안전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일단 그냥 놔두되 2004년 종합토지세를 존치했을 경우 보유세 부담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를 감안해서 새로운 대책을 만들었고 이번 세율체계는 앞으로 재산세로 통합될 때 의미 있게 작용할 것이라 본다.
 
- 재산세를 올려서 종부세 경감부분을 메운다는 것은 역진적이지 않나?

“재산세를 완전히 흡수해버리면 지방보다 부동산가격이 높은 수도권의 재정 요건이 더 좋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서울시에 강남・강북 재산세 조정제도가 있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산세 조정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 지자체간의 불균형을 부족하나마 해소될 수 있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출 쪽에서 도울 수밖에 없다.”
 
박영근 기자 iroot@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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