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300건 지정 기념식’ 을 개최하고 그간의 관련 성과를 29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하면서 누적 지정 건수가 300건을 돌파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념사에서 “2019년 4월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만 5년이 된 시점에 하나의 이정표가 될만한 성과를 마주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혁신적 기술의 발전 속에서 우리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디지털 시대 변화와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촉진해 왔으므로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 등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금융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금융당국은 든든히 뒷받침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리에서 제도 운영 성과와 향후 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03건이다. 이 중 180건의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운영중이다. 

회사 유형별 지정 기업은 △금융회사 181건(60%) △핀테크사 95건(31%) △빅테크사가 14건(5%) △IT기업‧신용평가사‧통신사 등 기타 13건(4%)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는 금융회사(181건) 제외시 △중소기업 88건(72%) △중견기업 29건(24%) △대기업이 5건(4%)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 기업에서 전담 인력이 누적 2220명 증가했다. 해당 기업들은 지정받은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6조36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규제특례가 적용된 규제조항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30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912개 규제 조항(하위 규정 포함)에 대한 특례가 부여됐다. 개별 법령별로 특례가 부여된 규제조항 수는 △자본시장법 261개(28.6%) △여신전문금융업법 110개(12.1%) △보험업법 108개(11.8%) △금융소비자보호법 96개(10.5%) △전자금융거래법 95개(10.4%) △신용정보법 89개(9.8%) △금융지주회사법 48개(5.3%) △금융실명법 40개(4.4%) 등의 순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원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서비스로 사업화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전문가 51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우수사례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서비스의 혁신성 부문에서는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 3위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다.

소비자의 편익 부문에서는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1위를 기록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서비스는 2위, 예금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3위다.

금융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한 금융산업의 발전 부문에서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1위,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이 2위, 금융사기 의심거래 방지 서비스가 3위를 차지했다.

금융서비스의 개선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미흡한 점을 보완한 정도를 평가했다. 결과로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서비스가 각각 1위, 2위다. 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거래 플랫폼(STO)과 대안신용평가 서비스는 공동 3위다.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4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서 1위를 기록했다.

3월 25일 기준 이용자 수 16만6580명, 이용금액 7조4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는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체계를 개편해 신청기업이 핀테크지원센터의 전담책임자 상담이나 전문가 컨설팅 등을 희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기업이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 또는 사전 컨설팅 없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야별 심사 소위원회 운영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고도화해 오는 2분기 중 홈페이지 내에서 신청서 제출‧보완 기능, 신청기업이 신청서 제출 이후 심사 단계 및 향후 일정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해 신청기업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주요 국가들의 정책‧산업 정보 제공과 핀테크 해외진출 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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