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사진=거제시]
거제시청[사진=거제시]

[이뉴스투데이 경남취재본부 김문숙 기자]거제시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2024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시설이 아닌 소규모 공중 이용시설(음식점, 편의점, 이·미용실 등)이다.

이를 통해 진입 경사로, 자동출입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설치비용 90%이내에서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하며,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시설을 확정한다.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경우도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의무설치 시설물이 아닌 권장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사업 예산은 1천만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시설주는 4월 19일까지 거제시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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