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의왕시가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집중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에 대한 범칙 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왕시청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사진=의왕시]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서 대포차 추적 조사,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으로, 영치 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강력한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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