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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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원주시가 본인 업무를 동료에게 고의로 떠넘기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인 ‘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근무성적평정 최하위인 ‘가’ 평정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가’ 평정 기준에 부합하는 행위를 하는 직원은 우선 소속 부서장이 성과 면담을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촉구한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소속 국·소·원장과 협의해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점수와 서열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이어 평정위의 최종 검증을 통해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되면 성과급 미지급, 호봉 승급 기간 6개월 제한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 

특히 3회 이상 ‘가’ 평정 대상자로 확정 시 직위 해제될 수 있다.

시는 ‘가’ 평정 직원에게 2~4주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조직 전반에 일하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업무 능률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에게 맞춤형 교육 제공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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