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내부. [사진=김포서]
밀실 내부. [사진=김포서]

[이뉴스투데이 김포 조동옥 기자] 김포경찰서(서장 박종환)가 신학기 개학을 전후하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일환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유해환경업소 운영자 등 10명을 적발·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26일 풍무동 소재 초등학교로부터 150미터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밀실과 샤워실을 설치하고 불법체류 중인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영업을 해온 마사지업주와 종사자 4명을 적발하는 등 이달에 총 10명을 교육환경보호법위반 등의 협의로  적발·조사 중에 있다.

비밀문. [사진=김포서]
비밀문. [사진=김포서]

교육환경보호법은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로부터 200미터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 밀실이나 밀퍠된 공간으로 구획해 퇴폐적 안마 등 성행위나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안마방, 키스방 등 불법 신변·종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박종환 서장은 “아동청소년 유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키 위해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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