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기2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안양시와 전남 고흥군이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는 27일 전남 고흥군청 1층 우주홀에서 최대호 안양시장과 공영민 고흥군수가 양 지자체간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 지자체는 행정・경제・문화・관광・체육 등 전반에서 교류 및 협력하고, 지자체 간의 협력 뿐 아니라 민관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기로 했다.

우호도시 협약 [사진=안양시]
우호도시 협약 [사진=안양시]

 

교류 및 협력 추진 사항은 ▲축제 및 행사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할인 ▲양 도시 체육회 결연 및 전지훈련팀 유치 ▲문화탐방, 홈스테이 등 청소년 교류 방문 ▲우수시책 및 상호정보 교환 ▲재난발생 시 수해복구 지원 등이다.

협약식에는 안양시 및 고흥군 공무원, 신경호 FC안양 단장, 박귀종 안양시체육회장, 안양시호남향우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식에 이어 최 시장은 소록도에 방문해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냈다.

아울러 이날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기념해 최 시장은 고흥군에, 공 군수는 안양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지난 2월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자체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홍보, 주기적인 조사・분석 및 연구를 통해 기부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는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대호 시장은 “항공교통의 메카로 비상하는 고흥군과 우호도시 협약을 통해 각종 행정시책 교류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양 시군의 상호발전과 번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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