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 박성중 국민의힘 부천을 후보. [사진= 각 후보 블로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부천을 후보, 박성중 국민의힘 부천을 후보. [사진= 각 후보 블로그]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3개월 만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서 경질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천이 논란이다.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내고 “이영선 후보와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김기표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공천 취소를 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혹시 김기표 후보가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기 때문에 봐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총 38억 원의 아파트 4채, 오피스텔 6채, 상가를 빚 37억 원을 내서 ‘갭 투기’한 이영선 후보는 ‘전세 사기 피해자 편드는 인권변호사’ 행세하다가 쫓겨났다”며 “김 후보는 마곡동 상가 2채, 65억48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금융채무만 56억 원이었다. 당시 이러한 ‘영끌 빚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표 후보는 맹지인 ‘광주 송정동 임야’를 인근에 송정지구 개발사업 인가가 나기 1년 전 헐값에 미리 사뒀다. 인근 지역에 아파트, 빌라가 신축 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거셌다”면서 “김기표 후보의 이번 총선 등록 재산을 보면 여전히 본인 부동산 65억 원에 채무 56억 원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공직을 그만뒀으나 재산은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는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제가 소유하는 상가의 대출 액수에 있어서 서민들의 인식과는 다소 괴리가 있고 상실감을 드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깊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갭투기는 보통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전세보증금을 안고 적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그 시세차익을 바라는 형태이다. 저는 주택이 아니라 상가를 분양받았고, 전세보증금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드림에도 불구하고, 차후에도 선거를 위해 불순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네거티브,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26일, 부천을 지역에서 김 후보를 상대로 출사표를 던진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후보를 신고했다. 앞서 지난 11일 김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 후보가 당에서 컷오프 당한 것처럼 주장했고 이에 박 후보는 “컷오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랜 논의 끝에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부천을에 공천받은 것”이라며 김 후보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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