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안을 규정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정제정예고기간은 오는 5월 7일까지이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호법 시행시 불공정거래행위자 조치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혐의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면, 수사기관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하거나 금융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이상거래 감시, 조사, 조치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율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 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의 수량 및 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상거래 감시 후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사항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접수된 상황에 대해 △진술서・장부・서류 제출 △출석 요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기준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통보 등 조치를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 마지막 단계인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Fast-Track)가 가능하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다만,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와 조치내용 관련해 금융위를 자문할 수 있는 사전심의기구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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