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한화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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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염보라 기자] 한화투자증권은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한화투자증권을 이용하는 우수고객 중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해 신고가 필요한 고객을 대상으로 세무신고를 대행한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19일까지이며 한화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수고객 대상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도 서비스한다. 5월 2일부터 17일까지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 공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증여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마련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자산 1억원 이상 예치한 고객이나 한화투자증권이 판매하는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5000만원 이상(미성년자는 2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영업점에서 신청을 받으며 연말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임주혁 한화투자증권 리테일본부 상무는 “세무신고 기간을 맞아 전문 세무법인과 제휴해 무료 세무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체계적 자산관리를 위한 컨설팅 및 세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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